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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24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이란?

by yuding 2024. 3. 11.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대한민국 최저임금 제도 개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급여 지급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시장 규제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닌, 고용주의 지출 하한선을 정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가격의 최저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 맥락

최저임금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으며, 고대 함무라비 법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적 최저임금 제도의 시초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은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불완전성과 임금 하락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설정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제의 찬반 논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경제학적 근거와 실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최저임금이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최저임금 설정의 복잡성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와 영향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 생활비 증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상의 영향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잡하며, 장단기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망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맥락을 통해 볼 때,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설정과 인상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수당 규정 요약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법에 명시된 주요 수당들의 요약입니다:

  • 야간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수당: 하루 근무 계약 시간 초과 시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쉬어야 하며, 개근 시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상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의 실제 적용은 사업체의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직영점에서는 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맹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군인과 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